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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6년 개별공시지가 0.49% 소폭 상승
- 신안군 1.11% 최고 상승률…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
【토지관리과장 윤성식 286-7610, 토지관리팀장 김진형 286-7620】
(전남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49%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5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2.89%로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남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52조 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전남 지가총액은 전국 10위 수준이며, 시군별 지가총액은 여수시(23조 원), 광양시(17조 원), 순천시(16조 원) 순이다.
시군별로는 18개 시군의 지가가 오른 가운데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지가 상승 등 영향으로 1.11%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구례군(1.01%), 장성군(0.93%) 순이었다.
반면 광양시(0.10%), 완도군(0.12%), 보성군(0.18%)은 경기 침체와 지역 내 투자·개발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이 중 보성군이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1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묘지로 ㎡당 16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 67개 제도에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산정의 정밀도를 지속해서 높이겠다”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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