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
- 3월 전수조사 후 6월 재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키로 -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286-3710, 자연재난대응팀장 남건 286-3730】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하천·계곡 구역 내 평상, 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국가·지방·소하천·세천), 국·도·군립공원,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밖 구거(용·배수를 위한 인위적 수로) 등에 설치된 평상·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6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시군별 1차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중점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 추진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서 86건을 적발해 85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 중 담양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해 정비 실태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점용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주요 현안인 만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누락 없이 전수조사를 하고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