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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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내용)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환경의식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당해 년도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금액) : 단위 사업당 3천만원 이내
2. 총 사업비 : 332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 1. 25 ~ 2. 17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16, 6915)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무파일 참조
(내용)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환경의식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당해 년도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금액) : 단위 사업당 3천만원 이내
2. 총 사업비 : 332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 1. 25 ~ 2. 17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16, 6915)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무파일 참조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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