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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1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까지다.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점 단속품목은 조기 명태 양태 병어 문어 옥돔 상어류 등이고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과 도소매시장 가공업체 위주로 단속이 강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방지하고 표시 이행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에 산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위반업체 정보가 공개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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