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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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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격

  • 전남도민, 전남도 소재 기업체 근로자, 학생 등

제안대상

  • 도 전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건 당 50억 원 이내 사업

제외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프로그램)인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제안기간

  • 연중(2026년 6월 19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2027년 예산 반영검토)

    ※ 6월 19일 이후 접수분은 2028년 예산반영 검토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접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제안사업 예산편성 절차

STEP 01. 주민 의견서 접수(~5월) : 사업신청(주민→도) → STEP 02. 사업부서 사전검토(6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 STEP 03. 대상사업 확정(7월) : 사업설명서 작성 → STEP 0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분과/전체)(8월) : 최종심의 → STEP05. 의회 제출(11월) : 의견서 의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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