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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17호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법 제46조제3호, 같은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호에 따라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2.
전라남도지사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법 제46조제3호, 같은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호에 따라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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