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최신농업동향

HOME > 분야별 정보 > 농업ㆍ축산 > 농정뉴스 > 최신농업동향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계획 알림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12-05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중간 유통단계의 비용절감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 소비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추진계획을 통보(‘14.7.10)하였으며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표준거래단위 중 15kg을 삭제할 계획임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도매시장, 산지 등에서 15kg 상자를 신규로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 제작된 상자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계획(농림축산식품부)


사과 소포장 관련 농산물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5kg미만 표준거래 단위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5kg이상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 류 품 목 표준거래단위

과실류 사 과 5kg,7.5kg, 10k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과 표준거래단위 15kg 삭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