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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 공청회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2-25
자료출처: 농민신문(2014. 2. 24.)
“경제사업 이관때 비영리단체 지위 상실
세금 크게 늘어 결국 농가에 부담 전가”
특수성 고려 관련법 개정해야정부, 현물출자 1조 지원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21일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의 진술을 토대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경제사업 이관 세부담 증가…관련 법령 개정=진술인들은 먼저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법적·세무적 쟁점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2017년까지 경제사업부문을 농협 경제지주로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협 경제지주가 일선 조합에 지도·지원사업을 수행하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해 법인 부담이 생긴다거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경제지주 이관 때 비영리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의 법적·경제적 지위 상실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로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걸림돌이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조합에 대한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자금지원은 매년 291억 원의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2억~72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며 “결국 농협중앙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술인들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지주로의 사업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사업 이관 후 경제지주 체제 운영상의 문제 해소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경제지주로의 사업 이관은 2017년까지 시한을 연기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 뒤 이관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물 출자 1조원…향후 투자 재원으로 지원해야=부족 자본금의 조속한 지원도 언급됐다. 정부는 원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이차보전 4조원과 현물 출자 1조원 등 모두 5조원의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중 현물 출자 1조원은 산업은행지주와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병관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정부 지원 자금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농업인과 농·축협의 실익 제고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에 투자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물 출자 1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현물 출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출자 현물을 변경하거나 현물 출자 이외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당초 지원계획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 분야별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효율화를 위한 농협의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경제사업 이관때 비영리단체 지위 상실
세금 크게 늘어 결국 농가에 부담 전가”
특수성 고려 관련법 개정해야정부, 현물출자 1조 지원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21일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의 진술을 토대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경제사업 이관 세부담 증가…관련 법령 개정=진술인들은 먼저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법적·세무적 쟁점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2017년까지 경제사업부문을 농협 경제지주로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협 경제지주가 일선 조합에 지도·지원사업을 수행하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해 법인 부담이 생긴다거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경제지주 이관 때 비영리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의 법적·경제적 지위 상실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로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걸림돌이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조합에 대한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자금지원은 매년 291억 원의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2억~72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며 “결국 농협중앙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술인들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지주로의 사업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사업 이관 후 경제지주 체제 운영상의 문제 해소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경제지주로의 사업 이관은 2017년까지 시한을 연기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 뒤 이관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물 출자 1조원…향후 투자 재원으로 지원해야=부족 자본금의 조속한 지원도 언급됐다. 정부는 원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이차보전 4조원과 현물 출자 1조원 등 모두 5조원의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중 현물 출자 1조원은 산업은행지주와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병관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정부 지원 자금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농업인과 농·축협의 실익 제고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에 투자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물 출자 1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현물 출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출자 현물을 변경하거나 현물 출자 이외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당초 지원계획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 분야별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효율화를 위한 농협의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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