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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유기질비료 지원방식 논란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2-25
자료출처: 농민신문(2014. 2. 24.)
공급지체·사업체계 복잡…농가 ‘혼선’
농가, 직접 지자체 접수…신청오류 발생제도 보완·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대 필요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기관을 종전 농협에서 올해부터 지자체로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전산망(Agrix)으로 관리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바꾼 이후 영농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비료 공급 업무를 맡은 농협에서는 “사업체계가 복잡해져 신청오류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짚어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정책대안을 알아본다. ◆시행체계개편 이유는=정부가 유기질비료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한 일차적인 목적은 비료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예산을 매년 늘려 왔지만 사업량이 일선 영농현장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농가에 따라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았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정부 지원량은 252만t으로 농가 신청량(337만8000t)의 74.6%에 그쳤다. 2012년에는 농가 신청량과 정부 지원량이 각각 379만t, 302만t으로 그 비율이 79.9%로 확대됐다. 2013년에는 정부 지원량이 311만t까지 늘었지만 농가 신청량 381만t에 견줘 70만t(18.4%)이 적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가 신청을 전산망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나 토지대장 등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중복지원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비료 신청 접수처를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유기질비료 신청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토양관리부실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도 지침 변경의 한 사유다. ◆바뀐 체계 왜 논란되나=사업지침 변경이 농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 조율 없이 전국사업으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급시기다. 영농현장에서는 작물별 재배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데 시행체계가 바뀌고 난 후 비료공급이 늦어져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농협에서 대부분 유기질비료 신청관계를 알아서 처리해 줬으나 신청 접수처가 지자체(읍·면·동)로 변경되고, 농업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필지(재배면적), 비료종류·등급, 공급희망업체 등을 적어 지원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지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청기간을 종전에 12월 한달에서 지난 연말에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로 늘렸으나 전산입력과 필지대조, 시·군·구 지역협의회의 공급업체 선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일이 지체된 지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곳은 수기문서로 우선 처리하도록 조치해 현재는 공급시기가 예년과 견줘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월평균 유기질비료 정부 공급량은 1월 0.3%, 2월 8% 수준이며 3~5월에 60%가 집중됐다. 농식품부는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고령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신청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수정과정을 거쳐 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오류는 지역농협에서 발주 전 한차례 대조과정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주문전 농가별 신청사항을 확인하느라 시일이 지체됐지만 오류를 바로잡아 공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협은 유기질비료 취급에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만 지자체는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아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실정 고려한 제도보완=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사업 시행체계에 따라 정부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올 연말 신청 때는 농가별 농지면적 등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종전 기준을 인정해 주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대리신청 인정 여부를 지자체 및 농협과 함께 검토해 새로운 사업지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농가 지원량 확정 이전에 유기질비료 사용이 필요한 농가들이 적기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체계에서도 농협 자체 판단에 따른 우선 공급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협이 해당 농가의 소요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일정량을 미리 공급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1일~12월20일까지 유기질비료 신청을 못한 농가들을 위해 3월경 추가 신청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예산지원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들에 대한 홍보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지체·사업체계 복잡…농가 ‘혼선’
농가, 직접 지자체 접수…신청오류 발생제도 보완·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대 필요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기관을 종전 농협에서 올해부터 지자체로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전산망(Agrix)으로 관리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바꾼 이후 영농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비료 공급 업무를 맡은 농협에서는 “사업체계가 복잡해져 신청오류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짚어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정책대안을 알아본다. ◆시행체계개편 이유는=정부가 유기질비료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한 일차적인 목적은 비료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예산을 매년 늘려 왔지만 사업량이 일선 영농현장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농가에 따라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았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정부 지원량은 252만t으로 농가 신청량(337만8000t)의 74.6%에 그쳤다. 2012년에는 농가 신청량과 정부 지원량이 각각 379만t, 302만t으로 그 비율이 79.9%로 확대됐다. 2013년에는 정부 지원량이 311만t까지 늘었지만 농가 신청량 381만t에 견줘 70만t(18.4%)이 적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가 신청을 전산망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나 토지대장 등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중복지원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비료 신청 접수처를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유기질비료 신청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토양관리부실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도 지침 변경의 한 사유다. ◆바뀐 체계 왜 논란되나=사업지침 변경이 농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 조율 없이 전국사업으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급시기다. 영농현장에서는 작물별 재배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데 시행체계가 바뀌고 난 후 비료공급이 늦어져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농협에서 대부분 유기질비료 신청관계를 알아서 처리해 줬으나 신청 접수처가 지자체(읍·면·동)로 변경되고, 농업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필지(재배면적), 비료종류·등급, 공급희망업체 등을 적어 지원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지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청기간을 종전에 12월 한달에서 지난 연말에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로 늘렸으나 전산입력과 필지대조, 시·군·구 지역협의회의 공급업체 선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일이 지체된 지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곳은 수기문서로 우선 처리하도록 조치해 현재는 공급시기가 예년과 견줘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월평균 유기질비료 정부 공급량은 1월 0.3%, 2월 8% 수준이며 3~5월에 60%가 집중됐다. 농식품부는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고령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신청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수정과정을 거쳐 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오류는 지역농협에서 발주 전 한차례 대조과정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주문전 농가별 신청사항을 확인하느라 시일이 지체됐지만 오류를 바로잡아 공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협은 유기질비료 취급에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만 지자체는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아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실정 고려한 제도보완=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사업 시행체계에 따라 정부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올 연말 신청 때는 농가별 농지면적 등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종전 기준을 인정해 주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대리신청 인정 여부를 지자체 및 농협과 함께 검토해 새로운 사업지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농가 지원량 확정 이전에 유기질비료 사용이 필요한 농가들이 적기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체계에서도 농협 자체 판단에 따른 우선 공급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협이 해당 농가의 소요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일정량을 미리 공급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1일~12월20일까지 유기질비료 신청을 못한 농가들을 위해 3월경 추가 신청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예산지원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들에 대한 홍보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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