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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5년마다 기준·규격 재평가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2-05
체계적인 식품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달 23일 식품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환경변화, 식품 섭취량 변화 등에 따라 식품에 첨가된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 현행 법령의 기준 및 규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준 및 규격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지속적 관리 규정은 없어 섭취량·유해물질 인체 노출량에 따른 변화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는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식품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식품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남 의원은 “식품 섭취량 변화 등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법률안 제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달 23일 식품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환경변화, 식품 섭취량 변화 등에 따라 식품에 첨가된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 현행 법령의 기준 및 규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준 및 규격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지속적 관리 규정은 없어 섭취량·유해물질 인체 노출량에 따른 변화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는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식품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식품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남 의원은 “식품 섭취량 변화 등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법률안 제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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