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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비현실적 규제 전통주산업 ´발목´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1-16
- 정제수 함량따라 신제품 신고 병폐…'범위형'으로 인정해야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류 표시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되면서 전통주가 식품위생법상 의 규제를 받게 돼 전통주제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가는 배합비가 달라지면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만든 신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통주업체는 정제수 등 첨가물의 양이 달라질 때마다 신제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알코올농도를 약 16도로 생산한 후, 정제수를 넣어 시중 막걸리 알코올 도수인 6도로 조절하는데 쌀 발효 시 마다 알코올의 농도 차가 나기 때문에 첨가되는 정제수의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막걸리 제조업체는 매 생산시마다 품목제조보고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막걸리업계 측의 전언이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첨가되는 정제수의 양은 원재료를 발효시킬 때마다 달라지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이러한 전통주 제조 특성을 간과한 채 이 양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함량 표시 라벨이나 포장비용 또한 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내 생산되는 주류 중 소주나 맥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제수를 넣어 알코올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제수 함량을 일정하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통주업계의 한 전문가는 “알코올 농도가 발효할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면 품질관리에도 좋겠지만 발효 시점을 명확히 알 수도 없고 발효 중에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주류에 한해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발효주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범위형’으로 인정해주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 현안마다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틀에서 식품위생법 전체를 바라보고 비현실적 규제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불편은 해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나안희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사무관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식품의 첨가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발효정도에 따라 원재료 함량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류 표시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되면서 전통주가 식품위생법상 의 규제를 받게 돼 전통주제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가는 배합비가 달라지면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만든 신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통주업체는 정제수 등 첨가물의 양이 달라질 때마다 신제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알코올농도를 약 16도로 생산한 후, 정제수를 넣어 시중 막걸리 알코올 도수인 6도로 조절하는데 쌀 발효 시 마다 알코올의 농도 차가 나기 때문에 첨가되는 정제수의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막걸리 제조업체는 매 생산시마다 품목제조보고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막걸리업계 측의 전언이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첨가되는 정제수의 양은 원재료를 발효시킬 때마다 달라지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이러한 전통주 제조 특성을 간과한 채 이 양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함량 표시 라벨이나 포장비용 또한 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내 생산되는 주류 중 소주나 맥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제수를 넣어 알코올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제수 함량을 일정하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통주업계의 한 전문가는 “알코올 농도가 발효할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면 품질관리에도 좋겠지만 발효 시점을 명확히 알 수도 없고 발효 중에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주류에 한해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발효주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범위형’으로 인정해주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 현안마다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틀에서 식품위생법 전체를 바라보고 비현실적 규제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불편은 해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나안희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사무관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식품의 첨가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발효정도에 따라 원재료 함량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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