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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지침 안내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지침 안내
ㅁ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적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기준 준용
ㅁ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우선 지원
ㅁ 공동선별비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ㅁ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ㅁ 지원 대상품목
ㅇ공동선별비지원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지침 참조
ㅁ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적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기준 준용
ㅁ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우선 지원
ㅁ 공동선별비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ㅁ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ㅁ 지원 대상품목
ㅇ공동선별비지원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지침 참조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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