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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
2014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지원요건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 지원기준
- 2014년 예산 : 16,215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30% 가산 지원)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상하한 적용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 참조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지원요건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 지원기준
- 2014년 예산 : 16,215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30% 가산 지원)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상하한 적용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 참조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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