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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지유통시설(APC)지원사업 지침 안내
2014년 산지유통시설(APC)지원사업 지침 안내
ㅁ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ㅁ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시군 및 조직
ㅁ 기본요건
ㅇ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하)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ㅇ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공동계산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ㅁ 시설규모
ㅇ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이상이고 보완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ㅁ 별도요건
ㅇ 총출자금 5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이상 확보, 설립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
ㅇ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ㅁ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ㅁ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시군 및 조직
ㅁ 기본요건
ㅇ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하)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ㅇ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공동계산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ㅁ 시설규모
ㅇ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이상이고 보완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ㅁ 별도요건
ㅇ 총출자금 5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이상 확보, 설립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
ㅇ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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