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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양파·마늘·고추 TRQ 운영방식 변경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1-08
국영무역비중 낮추고 수입권공매 확대
 올해 양파·마늘·고추의 저율관세할당(TRQ) 운영방식이 국영무역비중을 낮추고 수입권공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파는 지난해 48%이던 국영무역 비중을 올해 38%로 낮추는 대신 수입권공매 비율을 52%에서 62%로 높였다. 이에 따라 2만645t에 이르는 양파 TRQ 물량 중 1만2800t이 공매권을 구입한 민간 수입업자에 의해 이뤄진다.

 마늘은 국영무역 비중이 79→69%로 낮아지는 대신 수입공매권 비율이 21→31%로 높아졌고, 고추(국영무역 76→70%, 수입권공매 10→16%)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2012년 초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된 고추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영무역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정부가 수입권을 너무 틀어쥐고 있지 말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TRQ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자금력 있는 수입업자가 국내산과 TRQ 물량을 모두 틀어쥐고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권공매가 확대될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양파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는 TRQ 물량 조기 공급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TRQ로 도입된 양파의 경우 시장에 조기방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TRQ 물량을 수입관리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권공매를 하면서 수입 시기만 정하고 수입물량의 소진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할당관세 물량이 수입 시기와 소진 시기를 함께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권을 공매하면 수입업자에게는 일종의 재산권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입 시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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