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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대표 상비약 판매허용’ 법안 발의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1-08
농어촌지역 보건지소나 마을대표가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이 없는 곳은 보건지소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에서도 감기약·소화제와 같은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이런 점포가 없는 읍·면이 전국적으로 580곳에 이른다.
박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구입하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곳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이 없는 곳은 보건지소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에서도 감기약·소화제와 같은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이런 점포가 없는 읍·면이 전국적으로 580곳에 이른다.
박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구입하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곳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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