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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농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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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13-12-17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에너지농장 75세)의 농어업인 등
☞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은 1년 이상 거주 미적용
❍ 대상사업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 대출 한도액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저장고 3억원, 수출․가공 10억원 이내
❍ 사업신청 : ’13. 12월 24일까지
❍ 사업비/대출이율 : 500억원 / 연 1%, 연체이율 1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사업장) 읍․면․동사무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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