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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심의예정 주요 농식품법안 내용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1-2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내용 명시’ 법안 눈길
보전금 지급조건·평균거래가격 결정절차 등 규정
정부 ‘현행유지’ 주장할 가능성 높아…논란 예상
농업재해대책·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개정안
막대한 재정 부담 걸림돌…정부, 쉽게 동의 안할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주요 농식품 현안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농해수위 전체회의 모습. 김주흥 기자 photokim@nongmin.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2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주요 농식품 현안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현재 농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농업 관련 법안은 14일 상정된 60여개와 19대 국회 개원 이후 농해위에 계류된 법안 등 모두 320여개(수산분야 포함)나 된다. 올해 농해위 법안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단연 쌀 목표가격 산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법안은 여럿 있다. 쌀 소득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축산법=현재 4건의 개정안이 농해수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 쟁점이 될 법안은 최규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송아지 한마리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최 위원장은 법안발의 이유로 “정부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토록 한 축산법을 고시 변경을 통해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지원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지원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고시를 변경한 것은 공급과잉시 지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현행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동조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정부안 한건을 비롯해 무려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의무복구시한을 폐지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복구전 자금을 지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토록 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재해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눈에 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농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농작물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농약·비료·종묘·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할 뿐 농작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재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쉽게 동의해줄지는 의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료가격안정기금 관련 법안=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명칭은 제각각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둘 다 제정법안이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전남 광양·구례)은 ‘사료관리법 개정안’,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축산법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기금 도입보다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될 경우 5년간 최대 2조5000억원의 기금보전이 필요하고, 이 중 40%인 1조원 정도가 정부 부담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어업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두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대기 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진만큼, 실질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개정안은 좀 더 포괄적인 부채경감 내용을 담은 가운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 농업정책금리 인하(1%)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같은 부채경감대책은 정부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 밭농업보조금 대상이 되는 작물과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도 밭농업직불제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직불대상 작물과 지급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보전금 지급조건·평균거래가격 결정절차 등 규정
정부 ‘현행유지’ 주장할 가능성 높아…논란 예상
농업재해대책·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개정안
막대한 재정 부담 걸림돌…정부, 쉽게 동의 안할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주요 농식품 현안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농해수위 전체회의 모습. 김주흥 기자 photokim@nongmin.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2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주요 농식품 현안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현재 농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농업 관련 법안은 14일 상정된 60여개와 19대 국회 개원 이후 농해위에 계류된 법안 등 모두 320여개(수산분야 포함)나 된다. 올해 농해위 법안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단연 쌀 목표가격 산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법안은 여럿 있다. 쌀 소득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축산법=현재 4건의 개정안이 농해수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 쟁점이 될 법안은 최규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송아지 한마리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최 위원장은 법안발의 이유로 “정부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토록 한 축산법을 고시 변경을 통해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지원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지원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고시를 변경한 것은 공급과잉시 지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현행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동조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정부안 한건을 비롯해 무려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의무복구시한을 폐지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복구전 자금을 지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토록 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재해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눈에 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농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농작물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농약·비료·종묘·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할 뿐 농작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재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쉽게 동의해줄지는 의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료가격안정기금 관련 법안=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명칭은 제각각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둘 다 제정법안이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전남 광양·구례)은 ‘사료관리법 개정안’,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축산법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기금 도입보다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될 경우 5년간 최대 2조5000억원의 기금보전이 필요하고, 이 중 40%인 1조원 정도가 정부 부담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어업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두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대기 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진만큼, 실질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개정안은 좀 더 포괄적인 부채경감 내용을 담은 가운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 농업정책금리 인하(1%)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같은 부채경감대책은 정부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 밭농업보조금 대상이 되는 작물과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도 밭농업직불제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직불대상 작물과 지급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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