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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쌀 부정유통 내달 2일까지 단속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1-20
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생산연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18일~12월2일 보름간 전국에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참여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산 쌀과 수입쌀을 동시에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항목은 수입쌀의 국산 둔갑 사례와 묵은쌀의 햅쌀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생산연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18일~12월2일 보름간 전국에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참여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산 쌀과 수입쌀을 동시에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항목은 수입쌀의 국산 둔갑 사례와 묵은쌀의 햅쌀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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