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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닭고기 유통점 확대 판매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0-28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유통업체 판매용 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달부터 대형업체인 이마트가 판매하는 닭고기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들과 닭고기 등급표시 판매를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유통업체에서 등급닭고기에 대한 시범판매 행사를 거쳐 전 매장으로 확대 판매를 협의했다.

유통점 판매 닭고기에 대한 등급표시가 일부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국내산 닭고기에 대해 신선도 검사 및 외관·비육 상태·외상 등 11가지 품질기준을 적용, 닭고기 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2003년부터 실시돼 학교급식용 닭고기의 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허영 축평원장은 “품질이 우수한 등급닭고기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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