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농업동향
HOME > 분야별 정보 > 농업ㆍ축산 > 농정뉴스 > 최신농업동향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가락시장에 대금정산조직 내달 설립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0-28
비상장품목 대상…농산물 거래 안전성 높아질듯
도매시장 안에 대금정산조직이 처음으로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농산물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자 11월 서울 가락시장에 비상장품목을 대상으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조합은 23일 총회를 열어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의결했다.
대금정산조직은 농업인이 중도매인에게 출하한 비상장 농산물의 대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대신 중도매인은 정산조직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간은 7일 이내다. 3일까지는 기본 수수료 0.04%만 내면 되지만 4~7일에는 하루에 수수료가 0.01%씩 늘어나며, 7일 이후에는 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금을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한 것이다.
가락시장의 비상장 농산물 출하 금액은 연간 4700억원(가락시장 전체 거래액의 10% 수준) 정도이다.
정산조직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30억원 가운데 농식품부가 100억원(무이자)을 지원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매인들이 각각 15억원씩을 출자한다.
정산조직이 만들어지면 농업인들의 농산물 거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산조직이 농산물 출하 대금을 출하 바로 다음 날 입금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중도매인은 출하 농업인에게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비율은 68%에 머물러 농업인의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매인도 산지 출하처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담보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돼 유동성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서울 강서시장에도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도 정산조직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 안에 대금정산조직이 처음으로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농산물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자 11월 서울 가락시장에 비상장품목을 대상으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조합은 23일 총회를 열어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의결했다.
대금정산조직은 농업인이 중도매인에게 출하한 비상장 농산물의 대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대신 중도매인은 정산조직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간은 7일 이내다. 3일까지는 기본 수수료 0.04%만 내면 되지만 4~7일에는 하루에 수수료가 0.01%씩 늘어나며, 7일 이후에는 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금을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한 것이다.
가락시장의 비상장 농산물 출하 금액은 연간 4700억원(가락시장 전체 거래액의 10% 수준) 정도이다.
정산조직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30억원 가운데 농식품부가 100억원(무이자)을 지원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매인들이 각각 15억원씩을 출자한다.
정산조직이 만들어지면 농업인들의 농산물 거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산조직이 농산물 출하 대금을 출하 바로 다음 날 입금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중도매인은 출하 농업인에게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비율은 68%에 머물러 농업인의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매인도 산지 출하처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담보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돼 유동성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서울 강서시장에도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도 정산조직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