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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규제개선과제 92건 추가 선정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0-15
가축분뇨 액비살포 거리제한 완화
토종닭 토종가축 포함…친환경축산인증제·농식품인증제 단순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전통주 인터넷 판매가 농협쇼핑몰에서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식품분야 규제개선과제 92건을 추가로 선정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먼저 가축분뇨 액비 살포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거시설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농지에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는 거리제한 규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토종닭이 토종가축 인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친환경인증체계도 단순화된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동물복지축산농장·농장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기 따로 시행해 농가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친환경축산인증제를 체계화해 통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4종에 달하는 국가 농식품인증제 및 인증표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2015년 8종, 중장기적으로는 5종으로 단순화한다.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우체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특정 사이트에만 허용된 전통주 인터넷 판매를 앞으로는 공공성이 있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농협쇼핑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산 인삼과 쌀로 만든 소규모 맥주는 제조자 소유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어 외부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림분야에서는 임업후계자 선정 상한 연령기준이 현행 50세에서 55세로 확대된다. 또 산지전용시 입목축적·평균경사도·비탈면 높이 등의 기준을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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