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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고추·마늘도 수급조절 운용안 마련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0-15
농식품부, 이달부터 시행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품목에 추가된 무·건고추·마늘의 운용방안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추가로 마련, 당장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급조절매뉴얼이란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가격안정대’를 월별로 정하고 가격이 안정대를 벗어나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단계(주의·경계·심각)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상승 시), 비축물량 방출 억제(하락 시) 등 정해진 정책 수단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된 3품목의 적용 가격은 무의 경우 가락시장 경락평균가격, 건고추·마늘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가격정보시스템(KAMIS)상의 상품 도매가격이다. 이는 건고추·마늘은 비상장품목으로 가락시장의 가격이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KAMIS 가격을 이용하기로 한 것.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건고추의 10월 가격안정대는 9536원~1만2064원(600g)이며, 1만4595원 이상이 되거나 52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이 발령된다. 현재 KAMIS상의 고추 상품 도매가격은 600g당 6900원가량으로 수급조절매뉴얼상 ‘경계’(5281~7560원)에 해당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계약물량 조기수매, 비축물량 방출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각(가격 하락 시) 단계가 발동되는 기준은 3품목 모두 가격이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이 추가로 마련돼 매뉴얼 운용 품목이 2개(배추·양파)에서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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