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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쌀 등급기준, 30일부터 적용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10-02
쌀의 등급기준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돼 30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품질표시 등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쌀의 등급기준을 현행 5등급(1~5등급) 분류에서 특·상·보통 세가지로 조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단백질 함량은 업계 자율로 표시하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이를 표시할 경우 수(단백질 함량 6% 이하), 우(6.1~7%), 미(7.1% 이상) 등의 구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품질표시 등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쌀의 등급기준을 현행 5등급(1~5등급) 분류에서 특·상·보통 세가지로 조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단백질 함량은 업계 자율로 표시하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이를 표시할 경우 수(단백질 함량 6% 이하), 우(6.1~7%), 미(7.1% 이상) 등의 구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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