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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요구 SPS분야, WTO규정 맞게 대응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업분야 할당해야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9-11
-한농연, 성명서…한·중FTA 1단계협상 체결 '규탄'
지난 3~5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을 통해 결국 1단계 모댈리티에 대한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단계 협상 타결 주요 내용
한국과 중국은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7차 협상을 갖고 1단계 모댈리티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결과 양국은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철폐’해야 하며,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저율관세할당), 계절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자유화 수준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는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체결했던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태로 앞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초민감품목군은 전체 품목 1만 2000여개 중 10%인 약 1200여개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분철폐, 계절관세 도입, TRQ적용 등을 통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중국측이 요구했던 위생검역(SPS)분야에 대해 별도로 챕터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농수산협력 분야도 경제협력 챕터에 두기로 했다. 이 챕터에서는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협력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 식품 안전 및 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2단계 협상 대응방향
1단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부터 민감품목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액과 관세수준, 수입액, 지역집중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되 각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해 우리측 민감품목과 초민감 품목군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중국측이 관심갖고 있는 위생검역(SPS)분야는 WTO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수산협력분야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업분야 정보 및 기술교환 등에 대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우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큰 만큼 농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농민단체 강력 반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민감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맞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 두배 이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산 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농연은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초민감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 10% 전액을 농업분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3~5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을 통해 결국 1단계 모댈리티에 대한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단계 협상 타결 주요 내용
한국과 중국은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7차 협상을 갖고 1단계 모댈리티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결과 양국은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철폐’해야 하며,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저율관세할당), 계절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자유화 수준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는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체결했던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태로 앞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초민감품목군은 전체 품목 1만 2000여개 중 10%인 약 1200여개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분철폐, 계절관세 도입, TRQ적용 등을 통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중국측이 요구했던 위생검역(SPS)분야에 대해 별도로 챕터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농수산협력 분야도 경제협력 챕터에 두기로 했다. 이 챕터에서는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협력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 식품 안전 및 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2단계 협상 대응방향
1단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부터 민감품목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액과 관세수준, 수입액, 지역집중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되 각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해 우리측 민감품목과 초민감 품목군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중국측이 관심갖고 있는 위생검역(SPS)분야는 WTO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수산협력분야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업분야 정보 및 기술교환 등에 대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우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큰 만큼 농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농민단체 강력 반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민감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맞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 두배 이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산 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농연은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초민감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 10% 전액을 농업분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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