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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단순가공·소포장업체도 가능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9-11
농관원, 신청자격 완화…13일까지 추가 접수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쌀 등 농산물 단순 가공(양곡 도정) 및 단순 소포장업체까지 신청 대상 자격을 확대해 9월13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신청하려면 업체에 식재료 관리 전담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농식품 소관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농관원은 접수 후 현장심사·서류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말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사업은 학교나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식재료의 원산지 및 위생·잔류농약 관리 등을 모범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식품산업진흥법 33조에 근거해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27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향후 매년 20개소 이상을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청 자격 요건 완화로 학교 급식소 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8000여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영세해 식재료 검수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농관원은 기존 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업체 식재료 관리 전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업체당 연 20~30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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