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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세제개편안 ´재검토´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8-28
-박상희 실장, 의견수렴 불충분 농업특성 미반영 주장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철회해야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개정안도 문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농업 분야 세제개편안은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농업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림어업및식생활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농연과 농축산연합회가 주관해 지난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외식업 전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식자재 비율이 35~40%인 점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까지로 설정한 것은 공제 대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30%로 제한해 부당하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개정안도 오히려 전업농, 고소득 수출농 등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영농의지 저하가 우려된다”며 “향후 기재부가 전체 농업인들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개정안도 ‘근로·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명시했는데 이로 인해 영세소농과 고령농가의 자유로운 농지매매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는 농지 매매를 통해 영농의 규모화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 농업 6차산업화를 지향하며 농업외 소득을 더욱 창출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농업외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은 “농업은 시장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이며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적 책무”라며 “국회 세제개편안 심의시 농업인의 권익과 농업의 경쟁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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