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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포장농산물→´완전규격출하품´으로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8-21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정의 변경…하역기계·물류효율화
-가락시장·서울시, 9월 관련 협의체 구성 후 본격 논의

현재 '국내산 포장농산물'로 규정돼 있는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을 완전규격출하품(팔레트출하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적돼 왔던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가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추진 단계에서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오는 9월 관련 협의체 구성 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그 동안 도매시장에 팔레트 적재 출하품(완전규격출하품)과 포장출하품(기본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하역기계화와 물류효율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7일 협의체 구성 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업무감사 등의 이유로 시기가 미뤄지면서 오는 9월 경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가락시장 한 유통인은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은 단순히 생산농가 출하비용 경감 목적 뿐만 아니라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효율화 달성에 있다”며 “표준하역비 제도를 현 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농산물 유통효율화는 어려워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역기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 전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경 규격출하품 정의를 다시 내리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각 주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향후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농산물 유통·물류효율화를 위해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의하는 안건을 서울시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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