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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세 10년 연장…농업 비과세 요건 강화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8-14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확정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또 일부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2014년 6월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던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10년 연장해 농어업 경쟁력강화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 공급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 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기관 범주(기존 농협·산림조합 등)에 새로 국가와 지자체를 추가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부 조항에 한해 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2010년 폐지됐던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2016년부터 부활된다. 다만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의 소득은 전액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사전 예고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음식점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도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농업(축산·임업 포함)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은 기간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올 12월31일)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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