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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협의체 운영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8-14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상과 유통단계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단계에 따라 단속기관이 다르게 운영되고, 농수산물의 경우 원물 또는 가공정도(단순가공·복잡가공)에 따라서도 단속기관이 제각각 달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 및 단속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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