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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8-07
김치 완제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1월부터 각 초중고에서 학교급식 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경우는 각 식단표를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또 급식 시에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식약청 고시 기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다.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가열 조리식품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도록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의 크기도 급식 인원수를 고려해 갖추도록 급식시설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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