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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농가지원 1억5천만원까지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8-07
이달부터 한도 확대…보조 5천만원에 저리융자 1억원
산지폐기 비용도 지원
 이달부터 농가에 대한 자연재난지원금의 한도가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자연재해를 입어 상품화할 수 없는 농산물에 대해 산지 폐기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자연재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그 이상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5000만원까지 종전처럼 보조지원하고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저리융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돼 산지폐기할 경우 종전에는 대파대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지폐기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은 1t당 7만5000원,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각기 따로 시행해온 지원 서비스도 앞으로는 주민들이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간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처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돼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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