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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곡물차, 육포도 품질인증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31
앞으로 곡물차, 육포 등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준규격에 곡물차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표준규격은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등 5개다.

또 한과류, 청국장, 건표고 등 15개의 표준규격이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주원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식품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성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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