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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명인 자격 유지조건 강화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31
농식품부·경대수 의원, 법 개정 추진
원산지위반 등 위법행위땐 지정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식품명인에 대해 명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과 함께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한 명인에 대해 명인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994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51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사망했으며, 현재 수산 명인 2명 포함해 44명이 생존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수산식품명인 제2호 제주옥돔 이명자 명인의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 때문이다. 이명자 명인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최근 적발됐다.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명인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데다 이를 속여 팔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한국식품명인협회는 23일 긴급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명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이 명인은 명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진흥법에는 명인 지정 취소의 요건이 규정돼 있으나 원산지 위반은 취소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원산지 위반과 관련된 규정을 삽입했다.

 식품명인협회도 식품명인들에 대해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에 지정되면 백화점 등에 납품을 쉽게 할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만큼 명인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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