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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수천만원씩 꿀꺽한 농민들, 무슨 돈?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17
[감사원, 'FTA 국내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미국, EU(유럽연합), 칠레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규정을 어기고 5년 내 다시 해당 작물을 재배한 농민이 1482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사과, 배, 복숭아는 수입금지 품목인데도 정부가 이들을 개방 품목으로 놓고 FTA 영향분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FTA 국내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FTA 관련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 9792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482명이 폐업키로 했던 작물을 5년내 재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원(果園)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민은 5년 내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이들 1482개 농민 가운데 폐업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받은 47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중 42.5%에 해당하는 20개 농가(복숭아 10개, 시설포도 10개)가 폐업지원금 수령한 후 5년 내에 동일 품목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옛 기획재정부 소속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인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즉시 개방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FTA 영향분석을 실시, 정부의 FTA 영향분석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본부는 FTA 국내지원과 관련성이 없는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개선 과제'를 FTA 관련 이행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축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축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수요 조사 오류로 사업규모를 과도하게 설정, 예산 낭비 등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에게 FTA 영향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행과제 선정·관리를 내실화하라고 통보했다. 또 일부 FTA 국내지원 사업의 사업규모 재산정, 추진방식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미국, EU(유럽연합), 칠레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규정을 어기고 5년 내 다시 해당 작물을 재배한 농민이 1482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사과, 배, 복숭아는 수입금지 품목인데도 정부가 이들을 개방 품목으로 놓고 FTA 영향분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FTA 국내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FTA 관련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 9792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482명이 폐업키로 했던 작물을 5년내 재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원(果園)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민은 5년 내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이들 1482개 농민 가운데 폐업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받은 47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중 42.5%에 해당하는 20개 농가(복숭아 10개, 시설포도 10개)가 폐업지원금 수령한 후 5년 내에 동일 품목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옛 기획재정부 소속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인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즉시 개방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FTA 영향분석을 실시, 정부의 FTA 영향분석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본부는 FTA 국내지원과 관련성이 없는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개선 과제'를 FTA 관련 이행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축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축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수요 조사 오류로 사업규모를 과도하게 설정, 예산 낭비 등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에게 FTA 영향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행과제 선정·관리를 내실화하라고 통보했다. 또 일부 FTA 국내지원 사업의 사업규모 재산정, 추진방식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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