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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유기농 직불제 개편 추진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17
지급기간 연장·면적상한 확대
작물별 금액 차등화도…‘과수’ 우선 검토
현재 5년인 유기농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재배가 까다로운 과수 무농약·유기농 재배에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확대도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5년인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급 기간 5년은 유기농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겨우 만회하는 데 그쳐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년까지는 소득감소분을 보상하는 차원이고, 5년 이후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 이후 지급되는 직불금은 5년까지 지급되는 금액의 60% 선으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액수도 작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당 직불금은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논과 밭, 인증단계에 따른 구별만 있을 뿐 작물별 차등은 없다. 직불금 차등화가 우선 검토되는 품목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특히 어려운 과수가 될 전망이다. 과수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가 어려워 저농약이 전체 인증의 89.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원활한 영농 규모화 추진을 위해서는 5㏊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농가당 직불금 지급 면적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용역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작물별 금액 차등화도…‘과수’ 우선 검토
현재 5년인 유기농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재배가 까다로운 과수 무농약·유기농 재배에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확대도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5년인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급 기간 5년은 유기농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겨우 만회하는 데 그쳐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년까지는 소득감소분을 보상하는 차원이고, 5년 이후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 이후 지급되는 직불금은 5년까지 지급되는 금액의 60% 선으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액수도 작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당 직불금은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논과 밭, 인증단계에 따른 구별만 있을 뿐 작물별 차등은 없다. 직불금 차등화가 우선 검토되는 품목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특히 어려운 과수가 될 전망이다. 과수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가 어려워 저농약이 전체 인증의 89.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원활한 영농 규모화 추진을 위해서는 5㏊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농가당 직불금 지급 면적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용역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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