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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유기농 직불제 개편 추진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17
지급기간 연장·면적상한 확대
작물별 금액 차등화도…‘과수’ 우선 검토
 현재 5년인 유기농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재배가 까다로운 과수 무농약·유기농 재배에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확대도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5년인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급 기간 5년은 유기농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겨우 만회하는 데 그쳐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년까지는 소득감소분을 보상하는 차원이고, 5년 이후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 이후 지급되는 직불금은 5년까지 지급되는 금액의 60% 선으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액수도 작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당 직불금은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논과 밭, 인증단계에 따른 구별만 있을 뿐 작물별 차등은 없다. 직불금 차등화가 우선 검토되는 품목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특히 어려운 과수가 될 전망이다. 과수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가 어려워 저농약이 전체 인증의 89.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원활한 영농 규모화 추진을 위해서는 5㏊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농가당 직불금 지급 면적을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용역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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