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농업동향
HOME > 분야별 정보 > 농업ㆍ축산 > 농정뉴스 > 최신농업동향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기획]정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 보완책은⑷도매시장 최소 출하단위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10
“영세농 판로줄어 피해 우려”
품목별 실제 출하규모 등 먼저 파악해야
출하 제한보단 유인책 제공 정책 검토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팰릿으로 최소출하단위를 제한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출하단위의 규모화를 위해 2015년, 수박과 배 등 과일 품목부터 농산물 최소출하단위를 설정키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출하단위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일정 물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하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도매시장 반입 물량을 규모화시켜 물류 효율화 및 산지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유통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가락·강서시장, 경기 구리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지게차 하역이 가능한 물량을 최소단위로 설정했는데, 앞으로 이들 도매시장에는 팰릿 단위의 출하만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가락·강서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물류 효율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영세한 국내 농산물 유통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기획담당자는 “산지 출하주를 보호해야 하는 도매법인 입장에선 영세 농가들의 농산물도 다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지금도 최소 출하량 기준을 설정한 뒤 기준에 미달하면 수탁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도매시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서시장의 한 관계자도 “규모화된 일부 과일 산지를 제외하고 특히 채소산지의 경우 지역농협이 순회수집을 통해 고령 농민들이 생산한 마늘·감자·호박 등 다품종 소량 농산물을 1t트럭 한차에 싣고 경매에 붙일 때가 적지 않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물만 시장 반입을 허용한다고 하면 영세소농의 판로가 당장 끊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마늘 몇 포대, 감자 몇 상자를 시장에 올려 보낸 뒤 시장에서 정산돼 오는 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시골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최소출하단위 설정이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도 최소출하단위는 영세농가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5년엔 상대적으로 팰릿 출하비율이 높은 수박과 배 등 과일에 우선 적용하고 채소는 201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든 대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박의 팰릿 반입률.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팰릿 반입률이 수박의 경우 94.4%, 배는 87.6%에 달해 수박 등 과일은 팰릿 규모로 최소단위를 설정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한 과일 경매사는 “수박의 팰릿 반입률이 94%를 넘는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다. 현재 가락시장에 팰릿으로 반입되는 수박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경매사는 “수박은 현재 거의 100% 낱개 형태로 반입하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자체 비용을 들여 다단식 목재상자에 옮겨 담은 뒤 팰릿을 이용해 유통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잘못 판단하고, 최소출하단위 설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 등에선 농산물이 팰릿 단위로 출하되더라도, 중도매인들이 이를 팰릿 단위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중도매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뜻대로 산지에서 팰릿 단위로 출하를 하더라도 이를 팰릿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규모화된 중도매인은 현재 몇명 되지 않는다”며 “당장 2015년부터 최소출하단위를 시행하기보다는, 품목별로 실제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중도매인들의 판매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지의 한 출하관계자는 “최소출하단위 미달품에 대해 출하를 제한하기보다는 팰릿출하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품목별 실제 출하규모 등 먼저 파악해야
출하 제한보단 유인책 제공 정책 검토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팰릿으로 최소출하단위를 제한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출하단위의 규모화를 위해 2015년, 수박과 배 등 과일 품목부터 농산물 최소출하단위를 설정키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출하단위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일정 물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하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도매시장 반입 물량을 규모화시켜 물류 효율화 및 산지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유통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가락·강서시장, 경기 구리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지게차 하역이 가능한 물량을 최소단위로 설정했는데, 앞으로 이들 도매시장에는 팰릿 단위의 출하만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가락·강서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물류 효율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영세한 국내 농산물 유통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기획담당자는 “산지 출하주를 보호해야 하는 도매법인 입장에선 영세 농가들의 농산물도 다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지금도 최소 출하량 기준을 설정한 뒤 기준에 미달하면 수탁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도매시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서시장의 한 관계자도 “규모화된 일부 과일 산지를 제외하고 특히 채소산지의 경우 지역농협이 순회수집을 통해 고령 농민들이 생산한 마늘·감자·호박 등 다품종 소량 농산물을 1t트럭 한차에 싣고 경매에 붙일 때가 적지 않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물만 시장 반입을 허용한다고 하면 영세소농의 판로가 당장 끊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마늘 몇 포대, 감자 몇 상자를 시장에 올려 보낸 뒤 시장에서 정산돼 오는 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시골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최소출하단위 설정이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도 최소출하단위는 영세농가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5년엔 상대적으로 팰릿 출하비율이 높은 수박과 배 등 과일에 우선 적용하고 채소는 201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든 대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박의 팰릿 반입률.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팰릿 반입률이 수박의 경우 94.4%, 배는 87.6%에 달해 수박 등 과일은 팰릿 규모로 최소단위를 설정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한 과일 경매사는 “수박의 팰릿 반입률이 94%를 넘는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다. 현재 가락시장에 팰릿으로 반입되는 수박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경매사는 “수박은 현재 거의 100% 낱개 형태로 반입하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자체 비용을 들여 다단식 목재상자에 옮겨 담은 뒤 팰릿을 이용해 유통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잘못 판단하고, 최소출하단위 설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 등에선 농산물이 팰릿 단위로 출하되더라도, 중도매인들이 이를 팰릿 단위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중도매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뜻대로 산지에서 팰릿 단위로 출하를 하더라도 이를 팰릿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규모화된 중도매인은 현재 몇명 되지 않는다”며 “당장 2015년부터 최소출하단위를 시행하기보다는, 품목별로 실제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중도매인들의 판매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지의 한 출하관계자는 “최소출하단위 미달품에 대해 출하를 제한하기보다는 팰릿출하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