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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유기농자재→´유기농업자재´로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03
-농진청, 관련규정 개정…명칭 변경·관리 일원화
-품질 안전하고 우수한 자재 투명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업자재’로 명칭이 변경되고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와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는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시험연구기관이 전담 수행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인증업무를 통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지난달 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와 관련 있는 모든 고시를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을 제정, 지난달 18일 고시했으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신설, 제정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절차는 간소화하되 유기농업자재의 구분을 기존 2종에서 6종((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관리용 자재, 충해관리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으로 세분화했으며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줄였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장대수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와 관련, 고시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의 시험, 평가 및 기관지정 등의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부정·불량 유기농업자재 유통 근절 및 품질이 우수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품질 안전하고 우수한 자재 투명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업자재’로 명칭이 변경되고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와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는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시험연구기관이 전담 수행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인증업무를 통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지난달 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와 관련 있는 모든 고시를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을 제정, 지난달 18일 고시했으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신설, 제정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절차는 간소화하되 유기농업자재의 구분을 기존 2종에서 6종((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관리용 자재, 충해관리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으로 세분화했으며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줄였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장대수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와 관련, 고시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의 시험, 평가 및 기관지정 등의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부정·불량 유기농업자재 유통 근절 및 품질이 우수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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