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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4개 추가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7-03
하반기달라지는것들-농식품·복지
일부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 받아야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 완화
치석제거·부분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치매·중풍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이 이달부터 완화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농식품·보건복지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농식품=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4개가 추가돼 12월부터 전국사업품목이 모두 44개로 늘어난다.
또 배는 현재 태풍·강풍·우박·동상해와 같이 특정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11월부터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올해는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등 3개 시·군에서만 종합위험 보장상품이 판매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귀농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으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7월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마취제·호르몬제·항생제·백신 등)을 대상으로 8월2일부터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 발급 후 처방전에 따라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10월6일부터 지자체장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성을 허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10월부터는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며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이 연 1회 정기보고 방식으로 조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농산식품, 사료·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7월부터 소폭 인상하는 대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농업인은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문화=7월1일부터 치석제거 시술 때 연간 1회(만 20세 이상 대상)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며,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부분틀니도 새롭게 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의 범위가 현행 107개에서 다제내성결핵 등의 질환이 추가돼 142개로 확대되며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의 이용 신청자격과 대상 서비스도 7월부터 확대된다. 가구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자격이 장애인·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된다. 또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월부터 휴대인터넷(와이브로)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환경, 기타=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가 구체화된다. 11월부터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합병, 경매·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
11월부터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돼 한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는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할 수 있다
일부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 받아야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 완화
치석제거·부분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치매·중풍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이 이달부터 완화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농식품·보건복지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농식품=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4개가 추가돼 12월부터 전국사업품목이 모두 44개로 늘어난다.
또 배는 현재 태풍·강풍·우박·동상해와 같이 특정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11월부터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올해는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등 3개 시·군에서만 종합위험 보장상품이 판매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귀농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으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7월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마취제·호르몬제·항생제·백신 등)을 대상으로 8월2일부터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 발급 후 처방전에 따라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10월6일부터 지자체장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성을 허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10월부터는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며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이 연 1회 정기보고 방식으로 조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농산식품, 사료·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7월부터 소폭 인상하는 대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농업인은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문화=7월1일부터 치석제거 시술 때 연간 1회(만 20세 이상 대상)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며,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부분틀니도 새롭게 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의 범위가 현행 107개에서 다제내성결핵 등의 질환이 추가돼 142개로 확대되며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의 이용 신청자격과 대상 서비스도 7월부터 확대된다. 가구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자격이 장애인·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된다. 또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월부터 휴대인터넷(와이브로)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환경, 기타=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가 구체화된다. 11월부터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합병, 경매·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
11월부터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돼 한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는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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