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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관리 농식품부가 해야”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9
농민단체 ‘도매법인 지정권 환수’ 한목소리
 도매법인의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환수해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들이 도매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얼마 전 가락시장에서 불거졌던 하차경매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은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한농연을 비롯한 19개 농민단체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관리하면서 불거졌던 각종 폐단을 생각하면, 도매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환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등 상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5월23일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김춘진 의원의 개정안대로 법제화될 경우 산지의 출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장도매인의 거래 형태를 ‘매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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