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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관리 농식품부가 해야”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9
농민단체 ‘도매법인 지정권 환수’ 한목소리
도매법인의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환수해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들이 도매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얼마 전 가락시장에서 불거졌던 하차경매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은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한농연을 비롯한 19개 농민단체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관리하면서 불거졌던 각종 폐단을 생각하면, 도매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환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등 상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5월23일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김춘진 의원의 개정안대로 법제화될 경우 산지의 출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장도매인의 거래 형태를 ‘매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매법인의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환수해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들이 도매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얼마 전 가락시장에서 불거졌던 하차경매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은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한농연을 비롯한 19개 농민단체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관리하면서 불거졌던 각종 폐단을 생각하면, 도매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환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등 상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5월23일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김춘진 의원의 개정안대로 법제화될 경우 산지의 출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장도매인의 거래 형태를 ‘매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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