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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금 이차보전때 정부 보전율 고정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9
농식품부, 내년 일부사업 시범 적용
농업정책자금과 농가부채자금 같은 농업자금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운용체계가 현행 변동이차보전 방식에서 고정이차보전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시중금리 변동에 연동돼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는 농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변동이차보전 방식은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농가가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고정(보통 3%)돼 있어 시중금리가 변동(상승 또는 하락)하면 시장기능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나 현행 이차보전 체계 아래서는 막대한 예산의 추가소요 등으로 대출금리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또 이차보전 예산 편성 때 정확한 소요액 추산이 어려워 매년 대규모 불용·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예산은 3702억원(전년 이월금 137억원 포함)이었으나 2410억원만 집행(65.1%)됐고 10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차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대출금리가 시장여건에 맞게 변동되도록 하고 예산 집행 때 불용·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이차보전 기준금리(전월 1개월치)에서 최근 10년치의 이차율 평균(2.41%)을 뺀 수준을 대출금리로 산정해 매달 새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시중금리 수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가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기존 방식보다 낮아진다. 예컨대 4월 금융기관 기준금리가 4.52%였을 때 현행 방식에서는 농가가 매달 똑같이 금리 3%를 부담하지만 고정이차보전 방식에서는 기준금리(4.52%)에서 이차율(고정 2.41%)을 뺀 나머지 2.11%가 5월 대출금리가 돼 부담이 줄어든다.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3% 금리가 적용되는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농어촌주택개량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귀농귀촌정착지원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민간 이차보전자금 포함)은 23조71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 농가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건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농가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농업종합자금 중 일부 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정책자금과 농가부채자금 같은 농업자금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저리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운용체계가 현행 변동이차보전 방식에서 고정이차보전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시중금리 변동에 연동돼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는 농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변동이차보전 방식은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농가가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고정(보통 3%)돼 있어 시중금리가 변동(상승 또는 하락)하면 시장기능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나 현행 이차보전 체계 아래서는 막대한 예산의 추가소요 등으로 대출금리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또 이차보전 예산 편성 때 정확한 소요액 추산이 어려워 매년 대규모 불용·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예산은 3702억원(전년 이월금 137억원 포함)이었으나 2410억원만 집행(65.1%)됐고 10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차율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대출금리가 시장여건에 맞게 변동되도록 하고 예산 집행 때 불용·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이차보전 기준금리(전월 1개월치)에서 최근 10년치의 이차율 평균(2.41%)을 뺀 수준을 대출금리로 산정해 매달 새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시중금리 수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가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기존 방식보다 낮아진다. 예컨대 4월 금융기관 기준금리가 4.52%였을 때 현행 방식에서는 농가가 매달 똑같이 금리 3%를 부담하지만 고정이차보전 방식에서는 기준금리(4.52%)에서 이차율(고정 2.41%)을 뺀 나머지 2.11%가 5월 대출금리가 돼 부담이 줄어든다.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3% 금리가 적용되는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농어촌주택개량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귀농귀촌정착지원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민간 이차보전자금 포함)은 23조71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정이차보전 방식은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 농가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건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농가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농업종합자금 중 일부 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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