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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2
- 비용 분담 기준 마련...납품업체 부담 해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농가포함) 간 비용분담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각종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ARS 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 거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비용 체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대형유통업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변경 등을 실시하면서 업체에 매장이전·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변경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 유통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부담비용이 연간 최소 135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외에도 세트·영상을 기본사양과 달리 제작하는 대가로 별도의 제작비용을 수취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TV 홈쇼핑 사가 방송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TV 홈쇼핑사가 제작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당 연간 1030만원 상당의 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 홈쇼핑 사가 한정된 방송시간 동안 다양한 가격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ARS할인을 요구했던 문제도 해소된다.
공정위는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명시해 연간 최소 245억원(업체당 평균 2300만원)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올해 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서면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농가포함) 간 비용분담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각종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ARS 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 거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비용 체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대형유통업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변경 등을 실시하면서 업체에 매장이전·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변경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 유통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부담비용이 연간 최소 135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외에도 세트·영상을 기본사양과 달리 제작하는 대가로 별도의 제작비용을 수취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TV 홈쇼핑 사가 방송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TV 홈쇼핑사가 제작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당 연간 1030만원 상당의 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 홈쇼핑 사가 한정된 방송시간 동안 다양한 가격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ARS할인을 요구했던 문제도 해소된다.
공정위는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명시해 연간 최소 245억원(업체당 평균 2300만원)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올해 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서면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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