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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밭떼기 배추 매취 계약 방식 변경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2
망 크기별로 가격 차등 지급
 농협중앙회는 배추의 밭떼기 매취 계약 방식을 출하된 배추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뀐 제도는 올 고랭지배추 물량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출하한 배추의 품질과 상관없이 차량 몇대 분량인지만을 파악한 뒤 이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줬다. 하지만 올 고랭지배추 수확분부터는 배추를 담은 망의 크기별로 가격을 차등 지급한다.

 출하일이 7월1~31일, 9월10~30일에는 망 크기가 일명 ‘48망’(배추를 담는 그물망의 가로의 길이가 48㎝인 것)에 못 미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30%를 제한다. 하지만 망 크기가 이보다 크면 10~20% 더 지급한다. 또 더위로 배추가 크기 힘든 8월1일~9월10일에는 ‘45망’을 기준으로 그보다 못할 경우엔 30%를 제하고 그보다 크면 10~20%를 더 쳐 준다.

 농협 채소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매취 계약한 이후 배추의 생육관리를 잘해 품질을 높인 농가에겐 별도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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