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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밭떼기 배추 매취 계약 방식 변경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2
망 크기별로 가격 차등 지급
농협중앙회는 배추의 밭떼기 매취 계약 방식을 출하된 배추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뀐 제도는 올 고랭지배추 물량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출하한 배추의 품질과 상관없이 차량 몇대 분량인지만을 파악한 뒤 이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줬다. 하지만 올 고랭지배추 수확분부터는 배추를 담은 망의 크기별로 가격을 차등 지급한다.
출하일이 7월1~31일, 9월10~30일에는 망 크기가 일명 ‘48망’(배추를 담는 그물망의 가로의 길이가 48㎝인 것)에 못 미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30%를 제한다. 하지만 망 크기가 이보다 크면 10~20% 더 지급한다. 또 더위로 배추가 크기 힘든 8월1일~9월10일에는 ‘45망’을 기준으로 그보다 못할 경우엔 30%를 제하고 그보다 크면 10~20%를 더 쳐 준다.
농협 채소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매취 계약한 이후 배추의 생육관리를 잘해 품질을 높인 농가에겐 별도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배추의 밭떼기 매취 계약 방식을 출하된 배추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뀐 제도는 올 고랭지배추 물량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출하한 배추의 품질과 상관없이 차량 몇대 분량인지만을 파악한 뒤 이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줬다. 하지만 올 고랭지배추 수확분부터는 배추를 담은 망의 크기별로 가격을 차등 지급한다.
출하일이 7월1~31일, 9월10~30일에는 망 크기가 일명 ‘48망’(배추를 담는 그물망의 가로의 길이가 48㎝인 것)에 못 미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30%를 제한다. 하지만 망 크기가 이보다 크면 10~20% 더 지급한다. 또 더위로 배추가 크기 힘든 8월1일~9월10일에는 ‘45망’을 기준으로 그보다 못할 경우엔 30%를 제하고 그보다 크면 10~20%를 더 쳐 준다.
농협 채소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매취 계약한 이후 배추의 생육관리를 잘해 품질을 높인 농가에겐 별도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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