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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3년간 소득보전’ 법안 발의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2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이 담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귀농인이 재해를 입거나 재배기술 부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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