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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판매 허용”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6-12
신성범 의원 법안 발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합법적으로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36조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소량의 자가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식파라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다른 완화된 영업시설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단순가공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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