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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3-21
GAP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생산자 단체 포함)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12.12.1.∼’13.11.30(1년).
* ‘12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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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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