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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제도개선 홍보 리플렛 안내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3-03-11
□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등 개정(개선) 사항/ 시행 : 2013. 6. 28.
<시행령>
1.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는 고춧가루 원산지도 표시
2.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포함 16개 품목
3.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4.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5.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은 농관원장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위임

<시행규칙>
1.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2. 메뉴판과 게시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곳에만 원산지 표시
3.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의 일괄표시도 가능(원산지가 같은 경우)
4.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 크기는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
5.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
6.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7.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모두 표시
8.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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