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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4.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2025. 7. 4.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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