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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전 라 남 도 지 사
2005년 11월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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