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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활동 지원계획 공고
2005년도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활동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백만원
2. 지원시기 : 2005년 9월중 (예정)
3. 신청자격
○ 주 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 자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 지원제외
- 2005년도에 전라남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단체(중복지원 불가)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 기타 개인 및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민간환경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4. 지원사업 유형
○ 환경정화·감시 : 유원지 쓰레기 수거·감시 및 하천정화 활동
○ 환경조사·연구 :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 및 갯벌보존 등 환경생태 조사·연구
○ 환경교육, 토론회, 환경보호 캠페인 등
5. 접 수
○ 접수기간 : 2005. 8. 1(월) ~ 2005. 8. 19(금)
○ 접 수 처 : 전남도청 (환경보전과)
- 주 소 : 우편번호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번지
전남도청 환경보전과 (062-607-4292)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우편접수는 2005. 8. 19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계획서
기타 참고자료 (2004년 활동실적 등)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다운로드 활용가능
6. 지원사업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전라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사) 푸른전남21협의회 공동심의·결정하여 지원단체 및 단체별 지원액 결정
<보조금 지원 검토 기준>
- 모든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기준을 적용
- 단체조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지원 억제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능력, 파급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결과 통보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사업평가 및 정산 :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제출 (2005년 12월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고발)되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백만원
2. 지원시기 : 2005년 9월중 (예정)
3. 신청자격
○ 주 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 자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 지원제외
- 2005년도에 전라남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단체(중복지원 불가)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 기타 개인 및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민간환경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4. 지원사업 유형
○ 환경정화·감시 : 유원지 쓰레기 수거·감시 및 하천정화 활동
○ 환경조사·연구 :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 및 갯벌보존 등 환경생태 조사·연구
○ 환경교육, 토론회, 환경보호 캠페인 등
5. 접 수
○ 접수기간 : 2005. 8. 1(월) ~ 2005. 8. 19(금)
○ 접 수 처 : 전남도청 (환경보전과)
- 주 소 : 우편번호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번지
전남도청 환경보전과 (062-607-4292)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우편접수는 2005. 8. 19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계획서
기타 참고자료 (2004년 활동실적 등)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다운로드 활용가능
6. 지원사업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전라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사) 푸른전남21협의회 공동심의·결정하여 지원단체 및 단체별 지원액 결정
<보조금 지원 검토 기준>
- 모든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기준을 적용
- 단체조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지원 억제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능력, 파급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결과 통보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사업평가 및 정산 :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제출 (2005년 12월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고발)되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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